용인 공동묘지서 분묘 19기 불법 이장…고소장 접수
용인의 한 옛 공동묘지에서 분묘 10여 기가 무단으로 훼손되고 이장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옛 공동묘지 토지 소유법인 대표자 A씨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관할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18일 공동묘지 내 아버지 묘소를 찾은 B씨가 분묘가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구청에 신고했다.
당시 현장은 잔디가 모두 파헤쳐져 황무지처럼 변해 있었고, 분묘가 있던 자리엔 '무연고'라고 새겨진 푯말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직접 현장을 확인한 구청 관계자는 B씨의 경우를 포함해 총 19기의 묘소가 무단으로 이전됐고, 1기는 훼손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공동묘지는 용인시가 관리해 오다가 2021년 2월 A씨의 법인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법인은 이 토지 내 전체 분묘 중 270여 기의 연고자들과 합의해 이장을 마쳤다. 그러나 문제가 된 19기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이장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분묘 이장과 관련한 참고인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경찰은 두 차례 출석 통보에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강한수 기자 hs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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