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까지 끼고 교통사고 피해자 때려 실명시킨 10대 풀려나, 왜?

권나연 2023. 11. 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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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를 너클 낀 주먹으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너클을 착용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했고,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했다"며 "범행의 수법과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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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 원치 않아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이미지투데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너클 낀 주먹으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너클은 금속 재질의 둔기로 손가락에 끼울 수 있는 형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A씨(19)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7일 오전 2시20분께 경기 수원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쳤다. B씨가 항의하자 너클을 끼고 차에서 내린 A씨는 그의 왼쪽 눈 주변을 한차례 때렸다.

A씨가 사고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B씨는 차량을 가로 막았다. 그런 B씨를 향해 A씨는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치고, 그가 항의하자 “한번 쳐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너클을 착용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했고,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했다”며 “범행의 수법과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데다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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