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경찰, 화물차·버스 고속도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공사는 경찰청과 함께 안전순찰차 및 경찰순찰차를 지정차로 상시 위반구간에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 사이렌을 활용한 알람순찰도 병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천=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소형차는 왼쪽 차로,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승용차에 비해 주행속도가 낮고 차체가 큰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 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시야를 방해해 자칫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공사는 경찰청과 함께 안전순찰차 및 경찰순찰차를 지정차로 상시 위반구간에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 사이렌을 활용한 알람순찰도 병행한다.
또 드론 약 400대를 추가 투입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VMS), 플래카드 등에 지속 표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jb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동거녀 살해후 야외베란다 시멘트 암매장, 16년간 아무도 몰랐다 | 연합뉴스
- 부산서 70대 운전자 몰던 승용차 3m 아래로 추락…2명 다쳐 | 연합뉴스
- '흉기 난동' 예고일에도 작성자 오리무중…야탑역 순찰 강화(종합) | 연합뉴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협진실 내부 누전 등 추정"(종합) | 연합뉴스
- 다섯쌍둥이 출산 부부, 1억 7천만원 넘게 지원받는다 | 연합뉴스
- 여섯살 때 유괴된 꼬마 70년 뒤 할아버지로 가족 재회 | 연합뉴스
- 필리핀 가사관리사 연락두절…서울시 "노동부와 주급제 협의"(종합) | 연합뉴스
- '까먹을까 봐' 여자친구 카톡 대화방에 암구호 적어둔 병사도 적발 | 연합뉴스
- "동남아 여행길 철창에서…" 범람하는 해외 성매매 후기 | 연합뉴스
- 휴대전화 보다가 '툭'…호암미술관 전시작 떨어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