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이 직접 복지서비스 선택' 참여자 모집

이규희 2023. 11. 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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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개별 장애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모의적용 사업은 참여자의 유형별 욕구와 사업 효과성을 분석해 내년 5월 추진할 '1차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한다.

 모의적용 사업 참여자의 동의를 거쳐 수집한 자료는 서울형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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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2023년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참여자 모집 안내. 서울시 제공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개별 장애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유형·정도 등 개별적 특성에 따라 서비스 욕구가 다양한 만큼,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모의적용 사업은 참여자의 유형별 욕구와 사업 효과성을 분석해 내년 5월 추진할 ‘1차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한다. 개인예산을 지급하기 전 단계까지만 운영해 실제 개인예산은 지급하지 않는다. 모의적용 사업 참여자의 동의를 거쳐 수집한 자료는 서울형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체·뇌병변 장애인이다.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다. 시립장애인복지관 4곳(남부·북부·영등포장애인복지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사업 참여자는 이달 30일 개별안내할 예정이다. 참여자에게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활동이 종료될 시점에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한다.

이수연 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정교화할 예정”이라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도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장애인 수요자 중심 복지체계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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