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무허가 수상 플랫폼 설치 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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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수영만요트경기장 해상계류장을 무단 점사용한 수상오토바이 소유자 A씨 등 8명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또 해운대구 우동항 어항시설에 사용 허가 없이 푼툰을 설치한 B씨를 어촌·어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8명은 지난 8~10월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해상계류장에 사용 허가 없이 푼툰 시설을 설치하고, 자신들 소유의 수상오토바이를 계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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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영만요트경기장 해상계류장을 무단 점사용한 수상오토바이 소유자 A씨 등 8명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또 해운대구 우동항 어항시설에 사용 허가 없이 푼툰을 설치한 B씨를 어촌·어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8명은 지난 8~10월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해상계류장에 사용 허가 없이 푼툰 시설을 설치하고, 자신들 소유의 수상오토바이를 계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푼툰 시설은 배를 묶어 놓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수상 플랫폼이다.
B씨는 지난 7~9월 우동항에서 사용 허가 없이 푼툰 시설을 설치한 혐의다.
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과 어촌·어항법상 어항시설을 사용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무분별한 수영만요트경기장 및 어항에서의 무단 점·사용 행위가 다른 합법적인 이용자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하고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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