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내 첫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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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경기도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청년주택을 마련해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7가구 입주자 모집신청을 받는다.
이 주택은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와 협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가 임대료를 시세보다 60% 싸게 책정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 신청 자격은 공고일(11월 1일) 기준 성남시민이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19~39세의 무주택 발달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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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경기도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청년주택을 마련해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7가구 입주자 모집신청을 받는다.
이 주택은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와 협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가 임대료를 시세보다 60% 싸게 책정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를 위해 LH가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8가구 규모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1가구는 커뮤니티실, 7가구는 입주용으로 리모델링했다.
입주용은 가구당 공급면적 30~30.41㎡ 규모이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이 내장된 원룸형이다.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계약할 경우 월 임대료는 28만~30만원이다.
말아톤복지재단이 위탁 운영을 맡아 직원 4명이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입주민의 자립을 위한 통합서비스와 안전관리 등의 주거생활 전반을 지원한다.
입주 신청 자격은 공고일(11월 1일) 기준 성남시민이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19~39세의 무주택 발달장애인이다.
입주 시기는 내년 2월이며, 첫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이후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2번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하려면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공급신청서 등의 서류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입주자들을 위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 지급, 자산 형성을 돕는 스마일 통장사업, 반찬 공급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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