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규제 혁신으로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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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보세공장제도와 관련한 규제 혁신을 통해 국가핵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 효율성을 높여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적기에 물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게 되어 국가 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외주작업이 연간 33만여건에 달하는 조선업계 등에서는 외주작업 절차 생략 등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과 함께 최근 성사된 5조원 규모의 카타르 LNG 선박을 신속하게 건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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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건 외주작업 절차 생략, 연 300억원 물류비 절감 등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관세청은 보세공장제도와 관련한 규제 혁신을 통해 국가핵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보세(保稅)란 외국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징수를 보류하는 것이며, 보세공장은 외국 원재료를 보세상태로 제조 가공해 수출할수 있다.
이와관련 지난 10월 5일 개정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가 3일자로 시행된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개편된 보세제도 규제혁신에 따르면, 우선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가 전면 생략된다. 보세공장은 외부 협력사 등을 통해 보세공장 밖 작업장에서 외주로 보세가공을 진행하고자 할 때 세관의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를 전면 생략해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제조․가공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제조 및 물류 공급망 간 반출입절차가 간소화 된다. 기존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복합물류보세창고 간에 원재료, 수출물품 등을 이동시킬 때에는 물품들을 관리하는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만들고 정식으로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만들지 않고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설재의 수입통관 규제도 완화된다.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할 때 사용하는 기계·장치 등 시설재를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제재(주의처분)가 폐지되고, 시설재의 보세공장 보관기한이 연장(1년→특허기간)된다. 이로써 기존에 행정제재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시설재들을 해당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고, 반입기간에 관계없이 필요한 시기에 수입통관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보세공장 특허기간과 특허심사위원회 운영 개선 등이 이뤄진다. 기존에는 보세공장의 특허신청 면적에 일부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 특허기간을 임차기간으로 제한하여 임차계약 기간(1~2년)에 맞춰 보세공장 특허를 반복적으로 갱신해야 했으나,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최대 10년까지 장기 특허를 허용해준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 효율성을 높여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적기에 물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게 되어 국가 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외주작업이 연간 33만여건에 달하는 조선업계 등에서는 외주작업 절차 생략 등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과 함께 최근 성사된 5조원 규모의 카타르 LNG 선박을 신속하게 건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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