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이라 믿었는데" 사업 빌미로 수십억 가로챈 30대 구속

부산CBS 김혜민 기자 2023. 11. 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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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동창생과 직장동료를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동창생과 선후배, 직장동료 등 45명으로부터 35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해 되팔면 30%가량의 수익이 난다"며 원금과 이자, 수익금을 모두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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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구속 송치
동창생, 직장동료 등 45명에게서 35억 원 받아 가로챈 혐의


휴대전화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동창생과 직장동료를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0대·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동창생과 선후배, 직장동료 등 45명으로부터 35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해 되팔면 30%가량의 수익이 난다"며 원금과 이자, 수익금을 모두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또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10억 원 상당이 든 통장을 보여주며 "명품을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도 속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달 26일 연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부산 연제경찰서. 김혜민 기자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한 경력만 있을 뿐 휴대전화를 구매한 기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로챈 돈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했다. 피해금 대부분은 외제차와 명품 등을 구입하거나 사이버 도박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사기 사건은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지인들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받을 때 의심을 해보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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