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제주시,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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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완화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등에 따라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돼,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올해 약 207만원에서 약 232만원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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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완화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등에 따라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돼,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올해 약 207만원에서 약 232만원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지원기간이 최대 11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65%)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제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기관 공개 모집
제주시는 오는 14일까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복지사업을 2년 이상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과 전문인력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다.
선정된 기관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제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인 ▲장애인 가족 인식개선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 ▲장애인가족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제주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되고, 접수는 장애인복지과로 방문하면 된다.
운영기관 선정 절차는 공모 기간까지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선정된 기관에 지정 통보할 예정이다.
제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12년 3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가 사업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31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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