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박희석 2023. 11. 3. 10: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인 올해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에만 운행을 제한했으나, 올해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까지 제한 기간이 늘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계절관리기간 첫 시행… 적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인 올해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에만 운행을 제한했으나, 올해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까지 제한 기간이 늘었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은 그동안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산·대구에서만 시행됐지만, 대전·광주·울산·세종 등 특·광역시로 범위가 확대됐다. 확대됐다.

대전시 전경[사진=대전시]

운행 제한 단속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의 첫 해인 점을 고려해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대상으로 정한 영업용, 장애인 표지부착,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 등 이외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불가,저공해조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한다.

시는 본격 단속에 앞서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모의 단속을 진행한다. 이 기간에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한 안내문자를 휴대전화로 발송한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