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사기성 해외직구 쇼핑몰 주의하세요”
#A씨는 지난해 11월 해외 유명브랜드 아울렛처럼 꾸민 사이트에서 옷을 사고 65.20달러를 지불했다. 이후 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이상해 사업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메일이 반송됐다. 주문한 물품도 배송되지 않았다.
#같은 시기 B씨는 페이스북에서 해외 쇼핑몰의 블랙프라이데이 광고를 보고 55.29달러짜리 공구세트를 샀다. 하지만 주문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됐다. 해당 상품의 판매 링크도 사라졌다.
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를 앞둔 3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유명브랜드를 사칭하거나 대규모 할인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기성 온라인 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조치다.
오는 11일 중국 대규모 온라인 쇼핑 할인행사인 광군제, 24일 미국의 연중 최대 할인이 시작되는 날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는다. 다음달 26일은 영국 등지에서 대규모 할인 판매를 하는 박싱데이다.
해외직구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도 늘고 있다. 2020년 11~12월 2584건이던 상담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356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069건에 달했다. 연중 월별 평균 접수 건수(800.8건)보다 연말에 접수된 불만이 더 많았다. 11월 948건, 12월 1121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52.8%(1092건)로 가장 많았다. 정보기술(IT)·가전 8.7%(180건), 신변용품(지갑, 가방, 선글라스 등) 7.6%(158건), 가사용품 7.6%(158건) 순이었다. 불만 유형으로는 ‘미배송·배송지연’이 25.6%(529건)로 가장 많았다.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23.5%(487건), ‘제품하자·품질·AS’가 21.3%(441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상품을 구매할 땐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유명브랜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유인한 후, 실제로는 배송을 하지 않거나 저급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는 쇼핑몰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디자인과 주소(URL)를 비슷하게 모방하는 유사 사이트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몰의 신뢰성을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유명브랜드 상품을 구매할 땐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검색 포털에서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다.
연말에는 할인행사 외에도 성탄절, 새해 선물 등을 위한 해외직구가 증가해 배송 지연, 품절 취소 등이 자주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해외직구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사기성 쇼핑몰, 이렇게 구분하세요
다음은 소비자원이 공개한 ‘사기성 쇼핑몰 식별 및 대응 요령’이다.
1.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1+1 찬스를 광고하는 경우
- 유명브랜드 상품을 큰 폭(60~80%)으로 할인하거나 1+1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의 경우 주의해야 한다. 상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저급한 품질의 가품이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2. 유명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디자인과 도메인 주소가 유사한 경우
- 사기성 쇼핑몰은 유명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디자인과 유사하게 모방하여 사이트를 구성하고, 공식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에 world 혹은 vip 등을 붙여 사칭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3. 사이트 소개, 이용약관 등의 문구가 어색한 경우
-사기성 쇼핑몰은 사이트 소개나 이용약관에 서술된 내용이 허술하거나 문구가 어색한 번역 투인 경우가 많으며, 사업자, 상호, 취소 기간, 반품 절차, 반품처, 반품 배송료 등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애매하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4. 사업자 정보가 없고 문의 가능한 연락 방법이 제한적인 경우
- 사기성 쇼핑몰의 경우 기재된 사업자 정보 및 메일 주소가 올바르지 않아 연락 자체가 불가하거나, 메일 발송이 가능하더라도 적절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 온라인 고객센터나 채팅상담 등 기능을 안내하지만, 접속이 불가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5. 오배송, 미배송 등의 피해가 발생 시 신속하게 카드사 ‘차지백 서비스’ 신청
- 주문한 상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광고와 상이한 상품이 오배송되는 경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문내역, 결제내역, 피해 사진 등)를 갖추어 해외 결제를 이용한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란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 상품 발송이 지연되는 경우, 발송 예정이라는 판매자 답변만 믿고 기다리다 차지백 신청 기한이 경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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