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 갔는데 묘지가 없어졌다"…경찰, 불법 이장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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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옛 공동묘지에서 분묘 10여 기가 무단으로 훼손되고 이장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옛 공동묘지 토지 소유법인 대표자 A 씨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관할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수사 중이라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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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옛 공동묘지에서 분묘 10여 기가 무단으로 훼손되고 이장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옛 공동묘지 토지 소유법인 대표자 A 씨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관할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수사 중이라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18일 공동묘지 내 아버지 묘소를 찾은 B 씨가 분묘가 훼손된 것을 확인,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현장은 잔디가 모두 파헤쳐져 황무지처럼 변해 있었고, 분묘가 있던 자리엔 '무연고'라고 새겨진 푯말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튿날 직접 현장을 확인한 구청 관계자는 B 씨의 경우를 포함해 총 19기의 묘소가 무단으로 이전되고, 1기는 훼손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공동묘지는 용인시가 관리해오다가 2021년 2월 A 씨의 법인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법인은 이 토지 내 전체 분묘 중 270여 기의 연고자들과 합의해 이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19기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이장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분묘 이장과 관련한 참고인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은 두 차례 출석 통보에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고, A 씨에 대해서도 다시 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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