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체육회 사무국장 초임은 10호봉”…감사적발, 2400만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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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7일부터 18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체육회의 규정위반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감사결과, 체육회는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비 등으로 수익금을 마련하고도 사업목적으로 쓰였는지 확인조차 안 될 만큼 부실하게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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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체육회가 사무국장 등의 초임호봉을 1호봉이 아닌 8호봉 또는 10호봉으로 상향해 급여를 부당하게 과다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7일부터 18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체육회의 규정위반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감사결과, 체육회는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비 등으로 수익금을 마련하고도 사업목적으로 쓰였는지 확인조차 안 될 만큼 부실하게 관리했다.
또 정원기준 없이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거나 승진시겼고 사무국장 등의 초임호봉을 1호봉이 아닌 8호봉 또는 10호봉으로 상향했다.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직원 호봉 책정을 부적정하게 해 과다 지급한 급여 2438만원, 부당하게 사용한 차량운행비 24만원을 환수하고 체육회에 기관경고를 했다. 이와 함께 시와 유기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운영비나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보조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보조사업자의 책임 의식이 모두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자체감사를 통해 빈틈없이 감독하면서 각 분야의 자정기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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