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인줄 알고 먹었는데... '발기부전 치료제'?

임종언 2023. 11. 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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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통된 성기능 개선 식품 16종을 조사한 결과 14종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등 문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식약처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직구를 통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16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에 해당하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및 유사 물질과 기타 반입 차단 원료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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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기능 식품서 발기부전 치료제 검출...반입 차단 조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통된 성기능 개선 식품 16종을 조사한 결과 14종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등 문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식약처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직구를 통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16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에 해당하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및 유사 물질과 기타 반입 차단 원료가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및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물질들은 실네타필, 타다라필과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 등이다.

이어 12개종(중복 집계) 음양곽, 카투아바, 무이라 푸아마, 테르미날리아 아르주나, 머쿠나 프루리언쓰 등 국내 반입 차단 원료가 포함됐다.

해당 물질들은 실네타필, 타다라필과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 등이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조사 대상이 된 제품은 미국산이 가장 많았고, 중국, 영국, 캐나다산이 일부 포함됐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식품에서 검출돼선 안 되는 부정물질로 국내에서는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과량 복용할 경우 혈압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식약처는 "성기능 장애 관련 증상의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 처방을 통해 적절한 용량과 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하고,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료·성분명을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당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통해 '성기능 개선 효과'라는 기능성을 내걸고 '건강기능식품'인양 판매됐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몸에 좋은 원료로 만들어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어떤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기능성이 명시되기에 위 제품처럼 해당되지 않은 제품을 오해하고 먹기 쉽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유해물질검사, 독성시험을 수행해 안전성을 입증받은 제품으로 제품에 1일 섭취량이 포함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식약처가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부착돼 있어 섭취 시 확인이 요구된다.

임종언 기자 (eon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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