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에 신발 던진 60대, 공무집행방해 무죄 "신발이 닿지 않았다"

김소연 기자 2023. 11. 3. 1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정창옥(62)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정 씨가 신발을 던져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16일 오후 정창옥 씨가 국회 개원식 참석을 마치고 돌아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진 신발이 본청 계단 앞에 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정창옥(62)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또 정씨가 신발 투척과 별도로 폭행·모욕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그대로 확정됐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정 씨가 신발을 던져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지만 공무원(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 씨가 던진 신발이 문 전 대통령 주변까지 닿지 못했고, 문 전 대통령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향후 예정된 공무 수행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