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굿네이버스 협약 "전화금융사기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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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향후 3년간 1억 5000만원을 기부받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신한은행의 지정기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함께하는 보이스피싱제로 프로젝트(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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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향후 3년간 1억 5000만원을 기부받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신한은행의 지정기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함께하는 보이스피싱제로 프로젝트(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 범죄 수법의 진화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하는 것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 사건은 올해 1월부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 발생한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민사사건이다.
공단 이종엽 이사장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고통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법적 권리구제가 보다 수월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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