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앞두고 ‘최선집행의무’에 업계 골머리…넥스트레이드 대표 “초단타매매 ‘꾼’ 역할 중요” [투자360]
“최선집행의무에 따른 소송 위험으로 ATS 이용 제약 가능”
“HFT로 시장 간 가격 차 해소”…“거래세·서버 위치 등 구조적 한계”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대체거래소(ATS) 설립으로 복수 증권 시장 체제가 구축되는 가운데 환경변화에 대비한 구체 실행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그 중 업계에서는 ‘최선집행의무’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하루 속히 이뤄져 시행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칫 과도한 소송 등으로 대체거래소 활성화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울러 초단타 매매가 시장 간 가격 격차를 줄이고 ATS 안착을 이끌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한국증권학회는 지난 2일 ‘복수거래시장 등장에 따른 자본시장 혁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복수거래시장 정착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 및 참여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ATS는 한국거래소(정규거래소)의 증권매매체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로, 첫 주자로 나선 넥스트레이드가 2025년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신현한 한국증권학회장은 이날 “해외 선진 시장을 필두로 IT 발전과 함께 진행된 거래소 시장 내 경쟁 심화는 가격 발견 기능의 향상, 거래 비용 감소, 거래 속도 개선 및 거래량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며 “넥스트레이드 시장 참여로 경쟁 체제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최선집행의무가 증권사들의 ATS 이용 유인을 제약할 수 있다고 입장이다. 최선집행의무는 다양한 거래조건과 거래가격을 비교, 투자자의 주문이 최선의 방식으로 체결되로록 보장하는 걸 가리킨다. 이번에 새로 생긴 개념은 아니고 자본시장법(제68조)에 명시된 내용이지만, 그동안의 독점 거래소 체제에서는 적용 필요성이 적었다가 ATS 출범을 앞두고 법적 검토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전까지는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제37조)만으로도 최선집행의무가 충족될 수 있었지만, 매매체결 시장이 다각화되고 거래방법이 다양해지면 최선을 어떻게 정의하고 판단할지가 명확치 않을 수 있어 최선집행의무 법조항에 대한 해석이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 상무는 이날 “증권사마다 거래 집행 기준과 결과가 다른 상황에서 최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증권사는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종합감사와 수시검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정상 책임을 다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소송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거래소를 비교 분석해 대량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 과부하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산사고는 금융시장 신뢰도 하락 및 민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선집행의무 완화 없이는 증권사들이 ATS 선택을 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두 시장의 가격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초단타매매(HFT)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 간 가격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HFT를 활용하는 ‘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아직 국내 시장은 HFT에 우호적이지 않고, 규제가 촘촘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대진 성균관대학교 핀테크융합전공 교수는 “한국 시장은 증권거래세로 인해 구조적으로 HFT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한국거래소의 호가 및 체결 서버가 여의도에 있고 넥스트트레이드 역시 그러할 경우 서버들의 지연시간(레이턴시·latency) 차익거래를 하기도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넥스트레이드의 경쟁력을 위해 거래 시장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규거래시간 연장 혹은 야간시장 개설을 통해 매매거래시간을 확대하고 주문 유형 및 호가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TS의 경쟁자인 한국거래소가 여전히 청산 업무 및 시장감시를 담당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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