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방송3법 저지…초재선 전원 필리버스터 참여

한상희 기자 노선웅 기자 2023. 11. 3. 1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초재선 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20명) 방송법(13명) 방송문화진흥회법(13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14명) 등 총 60명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최소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참여"
민주당 11월9일 본회의서 4개 법안 처리 예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초재선 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4개 법에 최소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참여하도록 기준을 뒀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법의 부당함, 또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20명) 방송법(13명) 방송문화진흥회법(13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14명) 등 총 60명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에는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노동조건뿐 아니라 경영 사항이나 회사와 무관한 사안도 파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경영권을 침해하고 파업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권, 특히 여권의 입김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와 직능단체가 방송을 장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