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푹 빠진 왕가탕후루…자가품질검사도 안했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5892곳에 대해 17개 지자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나들이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놀이공원, 캠핑(야영)장, 터미널, 휴게소, 기차역, 공항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푸드트럭과 최근 인기가 늘면서 매장이 급격하게 증가한 탕후루 조리·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식품접객업소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사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행위가 적발됐다. 식품접객업소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체(1곳)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적발된 12곳 중 3곳은 ‘달콤왕가탕후루’의 제조공장과 가맹점이다.
부산 동래구에 있는 ‘달콤왕가탕후루’의 운영 기업 ‘달콤나라앨리스’의 제조공장이 표시기준 위반(제조 일자 미표시)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다.
경남 거제시 고현로에 있는 왕가탕후루 매장은 표시기준 위반(제조 일자 미표시) 제품 사용으로 적발됐다. 경남 진주시 비봉로에 있는 왕가탕후루 매장은 직원 건강검진 미실시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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