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1000만원"…영동군 전국 최대규모 인구시책 추진

장인수 기자 2023. 11. 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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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청년부부와 다자녀가구 지원을 확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인구시책을 추진한다.

3일 영동군에 따르면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원 성장 프로젝트'의 하나로 내년부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전세)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잔액의 3%를 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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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년부부·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민선8기 공약 '1억원 성장 프로젝트' 시동
충북 영동군청사 전경 ⓒ News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청년부부와 다자녀가구 지원을 확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인구시책을 추진한다.

3일 영동군에 따르면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원 성장 프로젝트'의 하나로 내년부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은 신혼부부에게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전국에서 최대 규모이다.

2024년 1월1일 이후 혼인 신고한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부부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에 최초 200만원을 지급하고 최초 지급일로부터 매년 200만원을 추가 지급해 5년간 총 1000만원을 준다.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전세)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잔액의 3%를 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에서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2024년 1월1일 이후 혼인 신고한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정영철 군수는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영동군의 인구는 4만4353명(남 2만2212명, 여 2만2141명)을 기록하고 있다. 19세에서 45세까지의 청년인구는 8738명(남 4750명, 여 3988명)으로 전체 인구의 19.7%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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