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에 신발 투척했던 정창옥, 무죄 확정…"공무집행 방해 아냐"

정승필 2023. 11. 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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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정 씨의 행동이 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정 씨가 신발을 던져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지만 공무원(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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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정 씨의 행동이 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 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옥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국회 본관 앞에서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이동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체포 돼 한차례 구속 될 뻔 했다가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별도로 폭행과 모욕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정 씨가 신발을 던져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지만 공무원(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 씨가 던진 신발이 문 전 대통령 주변까지 닿지 못했고, 문 전 대통령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이후 예정된 공무 수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옥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국회 본관 앞에서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이동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체포 돼 한차례 구속 될 뻔 했다가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1심은 정 씨가 신발을 던지기 전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와 2020년 광복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국회 앞 계단이 아무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형량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이에 정 씨와 검사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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