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에 '신발 투척' 60대男…공무집행방해 '무죄' 확정

김세린 2023. 11. 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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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기소된 정창옥 씨(62)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검찰은 정씨가 신발을 던져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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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기소된 정창옥 씨(62)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정씨는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정씨가 신발을 던져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면서도 "공무원(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 씨. /사진=연합뉴스


정씨가 던진 신발이 문 전 대통령 주변까지 닿지 못했으며, 문 전 대통령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향후 예정된 공무 수행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1심 법원은 정씨가 신발을 던지기 전,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와 2020년 광복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법원은 국회 앞 계단이 아무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확정된 형량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소폭 줄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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