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에 '신발 투척' 60대男…공무집행방해 '무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기소된 정창옥 씨(62)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검찰은 정씨가 신발을 던져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기소된 정창옥 씨(62)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정씨는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정씨가 신발을 던져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면서도 "공무원(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가 던진 신발이 문 전 대통령 주변까지 닿지 못했으며, 문 전 대통령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향후 예정된 공무 수행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1심 법원은 정씨가 신발을 던지기 전,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와 2020년 광복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법원은 국회 앞 계단이 아무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확정된 형량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소폭 줄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 2024년 신년운세·재물운·오늘의운세 확인하기!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푸틴의 폭주…33년 만에 핵실험 가능성 공식화
- '제2의 궤도' 또 있었네…공공기관 다니며 영리활동, 수천만원 수익
- "몸도 마음도 힘들다" 日, 직원 건강 세계 최하위…한국은?
- '알짜배기 땅'에 JYP엔터까지…3개사가 공동 낙찰받은 이유
- 브랜드 믿고 먹었는데…10대들 푹 빠진 '유명 탕후루' 결국
- 성폭력 시작하면 커튼으로 가리고…JMS 돕던 의사, 구속 기로
- 물려받은 아프리카 가면, 21만원에 팔았더니 수십억대 가치
- 남현희 "시끄럽게 해 죄송…벤틀리는 경찰에 압수 요청"
- 김혜수, 30년 만에 '청룡 여신' 내려놓는다
- 올해 최고 히트작…'신라면 더 레드' 정식 제품 됐다 [양지윤의 왓츠in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