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로파손 주범 화물차 과적 108대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심 과적 차량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차량 108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3주간을 '과적 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과 추가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축하중 10t 또는 총중량 40t을 초과한 화물차가 단속 대상이며,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심 과적 차량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차량 108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총 6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단속 사례 가운데는 규정 중량(40t)에서 6t을 초과하는 화물을 싣고 이동하던 차량도 있었다.
과적 차량이 도로를 지나가면 1t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은 축하중이 도로시설물에 영향을 미치고 5t을 넘으면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과적 차량은 일반 차 사고와 비교해 사망률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3주간을 '과적 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과 추가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축하중 10t 또는 총중량 40t을 초과한 화물차가 단속 대상이며,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