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로파손 주범 화물차 과적 108대 적발

김준범 2023. 11. 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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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심 과적 차량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차량 108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3주간을 '과적 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과 추가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축하중 10t 또는 총중량 40t을 초과한 화물차가 단속 대상이며,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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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3주간 합동 단속·예방 홍보 나서
과적차량 단속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심 과적 차량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차량 108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총 6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단속 사례 가운데는 규정 중량(40t)에서 6t을 초과하는 화물을 싣고 이동하던 차량도 있었다.

과적 차량이 도로를 지나가면 1t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은 축하중이 도로시설물에 영향을 미치고 5t을 넘으면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과적 차량은 일반 차 사고와 비교해 사망률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3주간을 '과적 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과 추가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축하중 10t 또는 총중량 40t을 초과한 화물차가 단속 대상이며,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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