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택시 휴업 허가기준 마련…택시 부족 해소 기대

유의주 2023. 11. 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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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이달부터 택시 운송사업자의 휴업에 대한 허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인정하는 휴업 사유 외에 허가받지 않고 휴업하거나 휴업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개인택시에는 1차 180만원, 2차 3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 휴업 허가 기준이 택시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운송 사업자에게는 휴업 기준을 제시해 혼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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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이달부터 택시 운송사업자의 휴업에 대한 허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의 휴업과 관련해 인정되는 사유는 도로나 다리 파괴, 사고·고장 등으로 인한 차량 정비, 운수 종사자의 부족, 질병 등이다.

하지만 임의로 휴업하는 부적격 택시 운송 사업자로 인한 택시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기준에 따르면 개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쉬거나 월 기준 40% 이상의 일수를 휴업하는 경우, 법인택시는 연속으로 15일을 초과해 영업을 쉬는 경우 휴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루 6시간 이상을 영업 목적으로 운행한 경우 영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정하는 휴업 사유 외에 허가받지 않고 휴업하거나 휴업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개인택시에는 1차 180만원, 2차 3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3차 위반 때는 면허가 취소되며, 법인택시의 경우엔 감차 명령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택시 휴업 허가 기준이 택시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운송 사업자에게는 휴업 기준을 제시해 혼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 120명을 대상으로 임의 휴업 실태조사를 벌여 36명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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