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에 이어 '소청과 의료사고'도 국가보상키로···필수의료 전공의 늘어날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가 소아청소년과로 확대된다.
사망사고 등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지 6개월여만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는 2013년 4월 처음 도입됐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자 측에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도 도입된지 10년 만에 보상 科 확대
정부, '수용곤란'에서 "취지 공감"으로 입장 선회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가 소아청소년과로 확대된다. 지난 5월 분만 중
사망사고 등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지 6개월여만이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에 대한 전공의 지원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3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이 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관련 법은 의사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복지부가 최근 "취지에 공감한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인데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까지 동의하면 국회 통과과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는 2013년 4월 처음 도입됐다. 현재는 분만사고 등에만 적용 중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자 측에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한다. 현재는 이 가운데 70%를 국가가, 30%를 병의원이 내지만 지난 5월 법안이 통과돼 다음달 14일부턴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내년엔 보상액 한도도 늘릴 계획이다.
이 제도를 분만사고가 아닌 다른 분야로 넓히는 것은 도입 10여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다른 진료과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용곤란 의견을 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의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은 2019년 92.4%에서 올해 25.5%로 급감했다. 비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올해 72명 모집에 단 4명(5.6%)이 지원했다. 저출산 속도가 가팔라지는데다 각종 의료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 전공을 꺼리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의사회와 어떤 항목에 대해 국가가 전액부담해야 할지 등을 논의해 봐야 하고 재정당국과 이에 따른 재정소요액도 협의를 해봐야 한다. 우선 국회에서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쥐 버거 즐겨봐'…수십마리 '쥐 테러'에 英 맥도날드 '발칵' 왜?
- 혼자 사는 남편, 반찬도 챙겼는데…'이혼하자'했다가 살해당한 아내
- '아이폰 급나누기' 했더니…팀쿡 'I am 성공이에요'[양철민의 아알못]
- '외국인도 엄지척'…조인성 '대게라면' 집에서도 손쉽게 맛본다
- 남현희 “사기행각 뒤늦게 알아…벤틀리, 그냥 압수해 가달라” 정식 요청
- “이럴 거면 브래지어 왜 하나”…킴 카다시안 출시한 '속옷' 논란
- 파리 '19금쇼' 출연 어땠길래…블랙핑크 리사 '中 SNS' 계정 폐쇄됐다
- 가세연 '이선균 간 업소 아가씨들 다 ○○여대생'…대학 측 '법적 대응'
- “인기많은 이 순살고등어 꼭 반품하세요”…먹으면 구토·설사 위험
- '한집 안살면 5000원 더 내야'…넷플릭스, 한국서도 계정공유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