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개발…학생 분리 등 포함

임수정 기자 2023. 11. 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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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학교규칙 개정에 도움을 주고자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해 최근 학교에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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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전경 /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학교규칙 개정에 도움을 주고자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해 최근 학교에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안에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칙에 따라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학교는 올해 말까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여건에 맞게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울산시교육청은 고시, 표준안, 학교규칙 개정의 이해를 돕고자 고시 해설서 집필진을 강사로 초청해 오는 8일 원격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울산 지역 전 학교 관리자와 담당 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유튜브를 이용해 진행된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연수 참여도 권장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회 학생 대표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가 변화하는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학생 분리 조치에 필요한 비상벨 시스템 설치와 학생 분리 공간 환경 개선 수요조사 등도 진행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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