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4세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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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오는 30일까지 4분기(10~12월)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시는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안산지역화폐 다온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8년 10월 2일~1999년 10월 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경기도 거주 기간이 합산해서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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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오는 30일까지 4분기(10~12월)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시는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안산지역화폐 다온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8년 10월 2일~1999년 10월 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경기도 거주 기간이 합산해서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또 이전 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신청자라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안산시 청년정책관(031-369-1655)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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