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능' 있다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

김경림 2023. 11. 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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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 등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여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는 제품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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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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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 등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조사대상 총 20개 제품 중 관세청의 통관보류로 국내반입이 차단된 4개를 제외한 16개 제품에 대해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성분 등 96종(부정물질)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조사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특히 10개 제품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과 이들 성분의 유사물질인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여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는 제품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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