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적발시 과태료 10만원

김준범 2023. 11. 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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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은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만 시행했지만, 올해부터는 대전과 세종을 포함한 특·광역시로 범위가 확대됐다.

백계경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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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은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만 시행했지만, 올해부터는 대전과 세종을 포함한 특·광역시로 범위가 확대됐다.

운행 제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 지역에서 운행하다가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전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한다.

백계경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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