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협, '조합장 등 임원·대의원 연임 2회 제한' 정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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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임원(조합장·이사·감사) 및 대의원 임기의 연임 2회 제한'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지난 7월에 열린 전주농협 임시총회에서 선출직 임원 등의 임기를 연임 2회로 제한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특히 전주농협 측은 임시총회 의결의 효력을 얻기 위해 '임원 등의 연임 2회 제한'이라는 전주농협 임시총회 의결서를 첨부한 '전주농협 정관 변경 인가요청서'를 농협중앙회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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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임원(조합장·이사·감사) 및 대의원 임기의 연임 2회 제한'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농협법과 농협 정관에는 '선출직 임원 등'의 연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각기 해당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했다.
이렇게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다 보니 농협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이후에는 과다한 경쟁의 후유증으로 후보자들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농협 내부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농협의 발전을 저해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주농협 측은 전했다.
이에 지난 7월에 열린 전주농협 임시총회에서 선출직 임원 등의 임기를 연임 2회로 제한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특히 전주농협 측은 임시총회 의결의 효력을 얻기 위해 '임원 등의 연임 2회 제한'이라는 전주농협 임시총회 의결서를 첨부한 '전주농협 정관 변경 인가요청서'를 농협중앙회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지난달 30일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이후부터 선출되는 임원 등은 임기의 연임 2회 제한을 받게 된다.
임인규 조합장은 "관내의 조합원들끼리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선거풍토를 정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 조합장 등의 임원 임기를 연임 2회로 제한함으로써 관련 폐단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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