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분리 조치…울산시교육청,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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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규칙 개정에 도움이 되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개발해 최근 학교로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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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규칙 개정에 도움이 되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개발해 최근 학교로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안에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칙에 따라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학교는 올해 말까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여건에 맞게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하게 됐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학생생활교육지원단을 중심으로 초안을 개발해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학생생활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고시와 표준안, 학교규칙 개정의 이해를 돕고자 고시 해설서 집필진을 강사로 초청해 오는 8일 원격연수를 연다.
이번 연수는 울산지역 전 학교 관리자와 담당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유튜브를 이용해 진행된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연수 참여도 권장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회 학생 대표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가 변화하는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단위 학교 자체 연수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교무실과 교실에 게시할 수 있는 포스터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학생 분리 조치에 필요한 비상벨 시스템 설치와 학생 분리 공간 환경 개선 수요조사 등도 진행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모두 보장되는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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