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 늘어나는데 왜?" 여가부 국감서도 117 예산 삭감 질타

홍인택 2023. 11.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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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117센터) 예산 삭감과 노동법 위반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17센터가 접수하는 학교폭력 사건이 매해 수천 건씩 늘고 있는데 여가부가 유관부처 협의도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상담원들은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유관 부처마다 (고용 승계에) 난색을 표하는데 117센터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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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법적 근거 미흡하단 지적"
野 "학폭 신고 느는데 예산 삭감"
"기간제법, 파견법 지켰나" 비판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2일 국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117센터) 예산 삭감과 노동법 위반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여가부가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117센터는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돼 있으나, 여가부·교육부도 상담사를 파견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17센터가 접수하는 학교폭력 사건이 매해 수천 건씩 늘고 있는데 여가부가 유관부처 협의도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상담원들은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유관 부처마다 (고용 승계에) 난색을 표하는데 117센터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냐"고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다"고 답하자, 용 의원은 "그러면 여가부가 11년 동안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을 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올해 조세재정연구원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여가부의 117센터 지원은 "경찰청에서 설치한 긴급전화에 대한 인력파견사업"이라며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여가부는 이를 예산 삭감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정작 조세재정연구원은 117센터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인정했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장평가 보고서는) 수혜자 범위가 다양한 배경 및 환경의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어서 사업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김 장관에게 보고서를 읽었는지를 물은 뒤 "직접 보지는 않았다"는 답을 듣고는 "단면만 보고 전체를 보지 않은 것 같다"고 따졌다.

2012년 1월 서울 용산구 갈월동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내에 있는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전화를 받고 있다. 김주성 기자

여가부 파견 상담사들이 대량 해고 위기에 처한 점도 지적됐다. 그간 여가부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상담사를 고용해 지방경찰청 117센터로 파견해 왔는데, 내년 예산 삭감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들이 계약을 종료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가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온 상담사는 총 34명으로, 15명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직이고 19명은 무기계약직이다. 여가부는 지자체, 경찰청, 교육부가 예산을 편성해 이들을 대신 고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기관들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 허 의원은 "서울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없다며 계약직 상담사 3명과 계약을 종료했고, 경기도 역시 같은 이유로 계약직 4명과 계약을 종료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 파견 상담사들의 고용 구조가 복잡하고, 이들이 다른 부처 소속 상담사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월급을 최대 100만 원가량 적게 받으며 차별받고 있는 점도 쟁점이 됐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기간제법을 근거로 "(고용 기간이)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냐"고 따졌다.

상담사들이 업무 지시를 소속 기관이 아닌 지방경찰청에서 받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성격이 강한데도 그에 걸맞은 파견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의원은 "여가부가 예산 삭감 보도자료를 내면서 (인력 파견 사업이라)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이는 여가부 스스로 상담사를 경찰에 파견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기순 차관은 "노무법인을 통해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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