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조근영 2023. 11.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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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3일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운항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사항은 음주운항,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관제통신 미 청취·무응답, 지정항로 위반 , 과속운항 등 항법 미준수 행위이다.

서해해경청 김정수 경비과장은 "기상악화 등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대비 선박 운항자의 안전 의식 고취, 사고예방 및 법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단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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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청사 [서해해경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3일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운항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전 단속예고 및 계도 기간을 거쳐 8일부터 2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단속사항은 음주운항,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관제통신 미 청취·무응답, 지정항로 위반 , 과속운항 등 항법 미준수 행위이다.

서해해경청 김정수 경비과장은 "기상악화 등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대비 선박 운항자의 안전 의식 고취, 사고예방 및 법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단속한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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