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 대상 ‘대규모유통·하도급 공정거래’ 교육

송용환 기자 2023. 11. 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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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규모 유통·하도급분야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한다.

교육 내용은 '대규모유통업법' 분야의 경우 △대규모 유통업체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판촉비 분담률 적용유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의무사항 △경영간섭 금지조항 등의 최신쟁점 △협력업체의 법준수 의무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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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의무 사항·하도급법 위반 사례 등 교육
경기도청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대규모 유통·하도급분야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한다.

교육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5층 공정경쟁연합회 FC홀에서 오는 15일과 22일, 24일 각각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대규모유통업법’ 분야의 경우 △대규모 유통업체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판촉비 분담률 적용유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의무사항 △경영간섭 금지조항 등의 최신쟁점 △협력업체의 법준수 의무를 다룬다.

‘하도급’ 분야는 실무쟁점을 중심으로 △최근 하도급법 위반사례 △분쟁조정 사례 △납품대금 연동제 등 최신 법 개정 내용으로 구성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해 공정한 거래문화가 형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정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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