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 찾습니다"

노동균 2023. 11. 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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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23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를 오는 17일까지 추천받는다고 5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부산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선진화된 경영 시스템과 기업 문화로 지역경제를 선도한 부산의 우수 중소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후보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현재 부산지역에 본사와 공장이 있는, 상시종사원 10명 이상,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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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023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를 오는 17일까지 추천받는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부산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선진화된 경영 시스템과 기업 문화로 지역경제를 선도한 부산의 우수 중소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후보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현재 부산지역에 본사와 공장이 있는, 상시종사원 10명 이상,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이다.

추천 접수는 시 누리집에서 신청(추천)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오는 17일까지 시 경제정책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추천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기업인 경영역량, 성장가능성, 고용안정성, 사회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 7명 내외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고용창출(20점) △기업건실도(30점) △사업성과(15점) △기술현황(15점) △경제 및 사회기여도(20점)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2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며 최종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수여하고 시 우수기업으로 3년간 예우한다.

우수기업 예우는 △시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1조에 따른 세무조사 유예 △시 공영주차장 및 광안대교 무료 이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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