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인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경우에만 운행을 제한했으나, 올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인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경우에만 운행을 제한했으나, 올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으로 확대 시행한다.
운행 제한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되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 대상으로 정한 영업용, 장애인 표지 부착,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 외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조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에 대해선 내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는 본격 단속에 앞서 11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모의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 기간에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한 안내문자를 휴대전화로 발송한다.
khoon365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