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편이 목 졸라 뇌사한 베트남 아내..끝내 사망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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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다, 남편에게 폭행 당해 뇌사상태에 빠졌던 베트남 국적 이주여성이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남편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베트남 여성이 B씨가 사망했다.
B씨는 지난달 3일 진주시 자택에서 남편으로부터 목이 졸라져 뇌사상태에 빠졌다.
B씨의 상황을 전해 듣고 국내에 귀국한 유가족들은 A씨의 재판을 지켜 본 뒤, 내년 1월 유골을 전달 받아 다시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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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다, 남편에게 폭행 당해 뇌사상태에 빠졌던 베트남 국적 이주여성이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남편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베트남 여성이 B씨가 사망했다.
B씨는 지난달 3일 진주시 자택에서 남편으로부터 목이 졸라져 뇌사상태에 빠졌다. B씨는 그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으나, 병상에서 눈을 감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한다.
B씨의 상황을 전해 듣고 국내에 귀국한 유가족들은 A씨의 재판을 지켜 본 뒤, 내년 1월 유골을 전달 받아 다시 귀국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평소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자신이 죽으면 아내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이 못마땅하다 여겨 B씨와 다퉜고 분을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오는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첫 공판이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 미수죄의 경우 형법 제25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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