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명휘 기자 2023. 11. 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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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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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제한 이어
계절관리기간 처음 시행…과태료 10만원
[사진=뉴시스DB] 매연 농도측정.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에만 운행을 제한했으나, 다음 달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까지 제한 기간이 늘었다. 대전은 이번에 처음으로 계절관리기간을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특별법에서 제외대상으로 정한 영업용, 장애인 표지부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 등에 대해선 내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한다.

본격 단속에 앞서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3주 동안 모의단속을 진행한다. 이 기간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으며,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백계경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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