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12월까지 김장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허용

정준영 2023. 11. 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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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김장철을 맞아 일반 종량제봉투를 활용한 김장쓰레기 배출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20L(리터) 이상 일반 종량제 봉투에 김장 쓰레기 배출이 가능한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이기재 구청장은 "김장철을 맞아 보다 쉽고 편리한 김장쓰레기 배출을 돕기 위해 종량제 봉투를 활용한 특별 수거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서 "원활한 수거를 위해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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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L 이상 일반종량제봉투에 '김장쓰레기' 표기 후 배출
[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김장철을 맞아 일반 종량제봉투를 활용한 김장쓰레기 배출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김장쓰레기를 전용 봉투에 배출했지만 전용 봉투 판매 기간과 판매처가 제한돼 있고, 금액도 일반 종량제 봉투보다 비싸 배출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20L(리터) 이상 일반 종량제 봉투에 김장 쓰레기 배출이 가능한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수 있는 김장 쓰레기는 배추, 쪽파, 마늘 등 조리되지 않은 마른 채소류다. 최대한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잘게 썰어 부피를 줄여야 한다. 김장쓰레기만 단독으로 담아 봉투 겉면에 '김장쓰레기'라고 표기한 후 배출하면 된다.

김장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할 경우 수거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리되거나 양념, 물기가 묻은 채소 쓰레기는 음식물 종량제봉투나 전파식별 종량기, 납부 필증 등을 활용해 배출해야 한다.

이기재 구청장은 "김장철을 맞아 보다 쉽고 편리한 김장쓰레기 배출을 돕기 위해 종량제 봉투를 활용한 특별 수거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서 "원활한 수거를 위해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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