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 연인’ 전모씨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심사
강은 기자 2023. 11. 3. 08:06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재혼한다고 밝혔다가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모씨(27)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에 있는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전씨 관련 사기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금액은 19억원이 넘는다.
앞서 전씨는 남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 및 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후 전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고발이 경찰에 잇달아 접수됐다. 남씨는 본인은 전씨의 사기 행각과 무관하다며 공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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