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꼬박꼬박 갚았는데 신용회복이 안 돼요”…이유 알고보니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3. 11. 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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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고금리 대출 최장 3년간 부정적 효과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 최 모씨는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5영업일 이상 연체인 경우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제공된다고 알고 있다가 최근 곤경에 처했다. 최초 연체금이 발생하고 한 달쯤 뒤 총 연체금액이 10만원이 됐고, 곧바로 상환했지만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에서 금융권에 연체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10만원 이상 연체한 기간이 5영업일에 미치지 못한다고 금융감독원에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초 연체발생 후 5영업일이 지나고 연체금액이 10만원에 도달하면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사진 = 연합뉴스]
2일 금감원이 이처럼 개인신용평가와 관련해 금융 소비자들이 유의해야하는 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금리 대출 등을 이용한 이력은 정상 상환 후에도 신용 평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신용평가사들이 개인의 신용 관련 거래발생 정보 뿐 아니라 일정기간동안의 거래 형태를 분석해 신용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평점에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상환했다는 사실만으로 고금리 대출 발생 전 신용평점으로 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이후 신용 평점이 회복되기까지는 최장 3년이 소요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용평가회사마다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와 평가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대출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용거래정보의 부족 등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단순한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지만 습관적 할부 이용, 카드대출의 빈번한 사용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개인신용평가관리 관련 유의사항은 금감원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카드 뉴스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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