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현장 업무방해 한 민노총 조합원 2명 각 벌금 150만원

신관호 기자 2023. 11. 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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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A씨(55)와 B씨(54)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3월 24일 오전 강원 원주시 모 학교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트럭 2대가 펌프카(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콘크리트를 공급할 수 없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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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A씨(55)와 B씨(54)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3월 24일 오전 강원 원주시 모 학교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트럭 2대가 펌프카(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콘크리트를 공급할 수 없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강원건설지부 소속 조합원인 A씨는 펌프카 차량 뒤에 자신의 차를 세워 놓고, 지부 소속 팀장인 B씨도 A씨 차 옆에 자신의 차를 세워 놓는 수법으로 업무를 방해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조합원 고용' 등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원주지역 비조합원 소속 레미콘 회사의 물동량을 봉쇄하라는 취지의 상급 단체 지시를 받고 행동했다.

박 부장판사는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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