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 끝낸 전공노‧원공노…세금 갈등 '재점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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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조합 탈퇴문제로 벌인 2년여 간의 법정공방을 최근 끝낸 가운데, 세금문제로 다시 갈등이 벌어질 위기에 처했다.
3일 양 노조에 따르면 원공노는 지난달 말쯤 전공노에 '해직자 생계비 지급관련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등 지급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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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노, “전공노시절 발생세금” vs 전공노 “조합 승계해, 세금도 귀속”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조합 탈퇴문제로 벌인 2년여 간의 법정공방을 최근 끝낸 가운데, 세금문제로 다시 갈등이 벌어질 위기에 처했다.
3일 양 노조에 따르면 원공노는 지난달 말쯤 전공노에 ‘해직자 생계비 지급관련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등 지급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그 공문에는 원주세무서가 과거 원주시 해직자(2004년 전공노 파업 해직자) 2명의 생계비(2018~2021년) 관련, 미제출된 세금이 있다며 원공노에 납부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원공노는 전공노 원주시지부 당시 발생한 생계비 관련 세금이라며, 그 금액을 전공노에 요청한 것이다.
원공노는 세무서의 과세 통보내용이 ‘원청징수납무 미이행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 가산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산세 527만여 원, 법인세 324만여 원, 지방소득세 85만여 원 등 총 936만여 원을 오는 14일까지 지급해달라고 전공노에 공문을 보냈다.
원공노의 한 관계자는 “원공노가 출범하기 전 전공노가 지급한 생계비로 발생한 세금이다. 이에 따라 전공노가 납부해야 하는 게 옳다”며 “세무서가 왜 우리에게 부과했는지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전공노에 지급이 지연되면 본세와 가산금에 민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반면 전공노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노 원주시지부 자체의 이탈로 출범한 조직이 원공노로, 지부 자산이 원공노에 돌아간 만큼, 세금도 함께 귀속되는 게 정당하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전공노 원주시지부를 승계하는 전제 속에서 조직을 전환한 원공노다. 통장, 사무실, 서류도 원공노가 다가져갔는데, 세금은 전공노에 돌리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 “내부에서도 같은 생각이다. 조합자산을 두고 이탈했으면 몰라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앞서 원공노는 2021년 8월 민주노총 집회방식에 반발한 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 후 출범했다. 이후 전공노 측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원공노와 법정공방을 벌였고, 최근 법원은 원공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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