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억류자 가족들 납북 피해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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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 억류자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여섯 명을 장기간 강제로 억류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오던 우리 국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채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가 최대 10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가족들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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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족에 위로금 지급하기로
통일부가 북한 억류자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통일부는 “피해위로금은 지급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이라며 “한 가족당 1500만∼2000만원의 금액”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조치가 미흡했다는 입장도 내놨다. 통일부는 “지난 8월 한·미·일 정상은 캠프데이비드에서 ‘납북자·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통일부는 9월8일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설치했다”며 “그럼에도 그동안 이분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며 국내외 관심을 지속 환기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적 북한 억류자인 김정욱 선교사는 2005년 포항의 한 개척교회에서 신앙 활동을 시작했고 2013년 10월8일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단둥에서 국수공장 등을 운영하며 북한 주민을 돌보다 북한 당국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5월 간첩죄 등의 혐의로 북한 당국에 의해 무기교화노동형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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