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쌍용건설 사태 일으킨 ‘물가배제특약’… 부당특약 인정받기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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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뿐 아니라 오피스 빌딩 건설현장에서도 공사비 갈등이 생기면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부당특약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최근 공동주택뿐 아니라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과 관련해 갈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는 관련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그러나 우선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면서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부당특약 다툼을 줄여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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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배제특약 두고 ‘부당특약’ 목소리 잡음
“‘현저하게’ 사례 열거하거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해야”
최근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뿐 아니라 오피스 빌딩 건설현장에서도 공사비 갈등이 생기면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부당특약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표준도급계약서는 권고안에만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부당특약으로 인정된 판례가 없고,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를 입증하기 어려워 관련법 자체를 손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과 하도급업체는 지난달 30일 KT측을 상대로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쌍용건설이 ‘KT 판교 신사옥 공사’에 들어간 171억의 추가 공사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KT측이 이를 거절하면서다.
공사비 갈등의 원인은 ‘물가변동 배제특약’ 조항 때문이다. 계약 시점 이후 물가상승으로 인해 건설 원가가 상승하더라도 공사비용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특약이다. 쌍용건설은 도급계약 체결 이후 지난 2~3년간 공사비 원가 상승 폭이 너무 가팔라 건설사가 다 떠안기 어렵다는 것이 입장이다.
쌍용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민간공사에 물가변동 조정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근거로 들어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는 권고안에 그쳐 법적인 의무는 없다.
업계에서는 결국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발주처인 KT 입장에서도 공사비 지급을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할 경우 배임의 소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으로 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부당특약 무효 규정을 두고 다투게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부당특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저하게’라는 단서가 붙는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부당특약 인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고 판례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으로 가면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 남용을 통해 낙찰자 입장에서 무조건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받아야만 하게끔 종용했는지, 아니면 원도급자(쌍용건설)도 계약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는데 체결해놓고 발뺌하는지 등을 다투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물가변동 배제특약과 관련한 다툼은 그동안 공동주택 공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추가공사비 2168억원이 더 생겨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조합과 시공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부당특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현저하게’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공공 공사에서처럼 민간 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최근 공동주택뿐 아니라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과 관련해 갈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는 관련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그러나 우선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면서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부당특약 다툼을 줄여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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