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으로 티나게 만든다

윤지원 기자 2023. 11. 3. 06: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사적 유용 막으려 도입
내년부터 시행…소급 적용은 안 해
국토교통부는 2일 내년 1월1일 이후 8000만원 이상의 신규 업무용 법인 승용차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 샘플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법인 전용으로 신규 구매한 8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으로 구분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된 이 제도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법인 차량 중 경차와 소형차는 제외되고, 기존에 등록한 고가 차량과 세금감면을 받는 개인사업자 차량도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차량이다. 배기량이 아닌 가격으로 기준을 둔 것은 고가 전기차도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8000만원은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 3억원 이상 슈퍼카와 럭셔리 승용차 6000여대 중 75%가 법인 명의였다. 이들 법인 차량은 연간 최대 1500만원의 세금 감면은 물론 구입비를 포함해 보험·유류비를 모두 법인이 부담할 수 있다. 번호판 구분이 불가능했던 현행 제도하에서는 명의만 법인으로 해두고 사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컸다는 의미다.

세제 감면을 받는 개인사업자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년 1월1일 제도 시행 이후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고가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민간 법인 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나 관용차도 8000만원 이상이면 모두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두색 번호판’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올해 1~8월 법인 차량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