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는 쪽은 치명상”…금감원-카카오모빌리티 전면전

최훈길 2023. 11.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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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전문가들 입장 들어보니 "첨예한 전쟁"
순액 vs 총액, 매출 방식 관점차 정답 없어
카카오모빌리티 ‘이중계약’ 구조 키포인트
고의성 여부가 제재 수위 결정, 증선위 주시
최종 제재 수위, 플랫폼 회계 미칠 파장 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크게 보면 양쪽 모두 일리 있는 입장이라 회계 각론으로 들어가면서 치열한 논리전이 벌어질 겁니다.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양쪽 모두 물러서지 않을 거에요. 내년에 나오는 결론에 따라 지는 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합니다.”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금융감독원과 카카오모빌리티 간 ‘분식회계 의혹’ 공방에 대해 이 같이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감리 중인 금감원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감사·자문을 맡은 대형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은 분식회계 혐의에 선을 긋고 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물러서지 않는 첨예한 논리전 전망

이번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업체와 맺고 있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을 동일한 건으로 볼지, 아니면 별개의 건으로 볼지 여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으로부터 가맹택시 운임의 20%를 로열티로 받아 매출로 처리해왔다. 차량 배차 플랫폼,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업체에 이동데이터 제공과 광고 마케팅 참여 등에 대한 수수료로 운임의 약 17%가량을 지급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각각을 독립된 계약으로 보고 로열티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했지만, 금감원은 수수료를 제외한 3~4%만을 매출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해 한종수 회장을 비롯해 회계 전문가들은 이번 공방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지만, 충분히 다퉈볼 순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한 회장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가 순액 방식이 맞는지, 총액 방식이 맞는지가 쟁점”이라며 “순액·총액 방식을 둘러싼 공방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회계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온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순액 방식’은 각각의 계약을 동일하게 보는 것을 뜻한다. ‘총액 방식’은 각 계약 건을 별건으로 봐서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와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이 운수회사와 각각 맺은 ‘업무 제휴 계약’과 ‘가맹 계약’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 순액 방식이다. 이 때문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실상 같은 계약을 별건으로 처리해 매출을 부풀렸다는 판단이 나온다.

김완희 가천대 회계학과 교수는 ‘순액·총액 방식 중 어떤 게 옳은가’를 묻는 질문에 “과거에 백화점이 등장했을 초기에 백화점의 회계 처리 방식을 놓고 비슷한 공방이 있었다”며 “회계상 이슈, 경제적 수익 논란을 넘어 ‘신종 업종의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독당국의 관점과 카카오모빌리티·회계업계 관점이 서로 맞서는 가운데, 가맹택시 업계의 사업 구조나 수수료 구조가 잘잘못을 가리는 ‘열쇠’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제재 최종 결과, 플랫폼 회계 파장 클 것

이 같은 ‘이중계약 구조’에 대한 판단은 고의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타사와 다른 이중계약으로 매출을 기록한 배경을 ‘상장(IPO)을 위한 외형 키우기’로 의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매출은 2019년 1048억원에서 지난해 7915억원으로 7배나 커졌다. 하지만 20년 넘는 경력의 한 회계사는 “IPO에는 영업이익이 중요한데 IPO를 위해 고의로 (매출을) 그렇게 했을지는 의문”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 IPO를 위해 대형 회계업계 3곳까지 매출 부풀리기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회계 전문가들은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최종 처벌 수위에 주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금감원이 이번 안건에 대해 내년 초 감리위원회를 거쳐 제재 절차를 추진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상정되게 된다. 증선위는 금융위 공무원들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재 안건을 올리면 고의, 중과실, 과실 수준에 따라 제재 수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재 결과에 따라 금감원이 신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제재에 나섰는지 여부, 카카오모빌리티와 대형 회계업계들이 매출 부풀리기를 위해 고의로 범법을 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완희 교수는 “제재 결과는 앞으로 출현하게 될 새로운 플랫폼 산업의 회계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파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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