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킥보드 타다 넘어진 30대男..트럭에 치여 숨졌다

문영진 2023. 11. 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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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30대 남성이 트럭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사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다 넘어져, 바로 옆에서 달리던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돼 있는 전동 킥보드는 차도나 자전거도로 등으로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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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30대 남성이 트럭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사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다 넘어져, 바로 옆에서 달리던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다리를 다친 킥보드 운전자는 의식이 있는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은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트럭 운전자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돼 있는 전동 킥보드는 차도나 자전거도로 등으로 통행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225건이던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는 지난해 2386건으로 4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4명에서 26명으로 증가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동기 면허를 가진 16세 이상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성인만 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킥보드 대여 업체에서 확인할 의무가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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