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검사 없이 탕후루 제조… 음식점 12곳 식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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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를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등 12곳이 식품위생법 또는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지난달 5~13일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과 인기가 늘면서 매장이 급증한 탕후루 조리·판매 음식점 등 총 5892곳을 점검한 결과 12곳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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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지난달 5~13일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과 인기가 늘면서 매장이 급증한 탕후루 조리·판매 음식점 등 총 5892곳을 점검한 결과 12곳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적발된 12곳의 업종을 구분하면 휴게음식점 4곳, 일반음식점 6곳, 식품제조가공업 1곳, 휴양지 내 매점 1곳이다. 법 위반 사실에 따라 관할 관청에서는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식품접객업소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1곳) ▲영업자 준수사항(2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사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행위가 적발됐다. 식품제조업체(1곳)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 ㈜달콤나라엘리스가 표시기준 위반(제조 일자 미표시)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다. 달콤나라앨리스는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를 운영하는 업체다.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왕가탕후루 제조 공장에서 설탕 등이 함유된 기타가공품을 생산하는데 해당 제품의 제조 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물이 들어갔는지도 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왕가탕후루 1곳은 건강진단 미실시, 경남 진주시의 1곳은 표시기준 위반(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사용 행위가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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