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해외승인 OOO달러" 카드 부정사용 기승… 어떻게 대처하나요
최근 해외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11월은 중국 광군제(11.11),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4) 등이 몰려 해외직구가 늘면서 카드 도난·분실과 허위 변조, 피싱·해킹에 의한 카드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2만1522건으로 전년 대비 19.8%나 증가했다. 부정사용 금액은 같은기간 30.8% 늘어난 64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 카드사 부정결제되는 사례는 다양하다. 우선 사기범들은 일부 보안이 취약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피싱 결제창을 삽입해 카드 정보 등을 탈취한 뒤 불법 유통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이 온라인상에서 해킹을 통한 카드정보 유출이 있을 수도 있고 해외에서 직접 도용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해외 레스토랑·기념품숍에서 현지 직원이 카드 결제를 빌미로 실물카드 인도를 요청한 후 카드정보를 탈취해 온라인상에서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들어 A씨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후 직원으로부터 카드 단말기가 멀리 있다며 카드를 건네줄 것을 요청 받았다. A씨는 의심없이 카드를 넘겨줬다. 해당 직원은 카드 결제 전 A씨 카드 정보인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를 유출했다. 며칠 뒤 A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신의 카드가 부정 사용된 점을 알았다.
이외에 사기범들은 카드 회원 또는 카드사의 FDS 감시망을 피해 범행이 이뤄지도록 IC칩 탈취 등 교묘한 수법을 통해 카드 부정사용도 한다.
일례로 B씨는 동남아 여행중 마사지업소에 방문해 가방과 지갑을 탈의실에 보관했다. B씨가 마사지를 받는 중 범인은 탈의실에 보관돼 있던 B씨 카드의 IC칩을 바뀌치기 한 후 공카드에 입혀 귀금속 숍에서 거액으로 카드를 부정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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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청구보류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결제일 전에 카드 부정사용 사고를 신고한 경우 즉시 대금청구를 보류하고 최종처리까지 고객에게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는 제도다. 고객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 전액 보상이 이뤄진다.
아울러 해외 여행 시 카드 결제 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다양한 수법으로 카드가 복제되거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맡기지 말고 카드 결제는 반드시 본인 눈앞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해외 사설 ATM기 사용도 피해야 한다. 특히 '결제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승인내역을 바로 받아볼 수 있어 부정사용 발생시 조기에 인지 대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 여행을 위한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권했다. 이를 통해 카드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면 해외 각지에서 거액 부정결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출국 전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을 미리 다운받거나 카드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두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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